안녕하세요,

장마와 태풍이 합쳐져서 비가 많이 오니 다들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에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기업들이 취업 규칙 작성 시 참고 할 수 있는 예방· 대응 메뉴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구체적인 사정 참작)

당사자의 관계 /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일회적 혹은 지속적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 지위의 우위란 지위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행위 양태를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의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말함

 

 

 

직장 내 괴롭힘 해결절차

사건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사업주 취업 규칙 작성

상시 1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사항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 재발방지 조치 등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은 사건에 대한 빠른 대응과 사전예방입니다.

제대로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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