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마와 태풍이 합쳐져서 비가 많이 오니 다들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에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기업들이 취업 규칙 작성 시 참고 할 수 있는 예방· 대응 메뉴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구체적인 사정 참작)
당사자의 관계 /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일회적 혹은 지속적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 지위의 우위란 지위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행위 양태를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의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말함 |
직장 내 괴롭힘 해결절차
사건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사업주 취업 규칙 작성
상시 1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사항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 재발방지 조치 등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은 사건에 대한 빠른 대응과 사전예방입니다.
제대로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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