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이 국경일이지만
공휴일(빨간날)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헌절
지을 제, 법 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음력 7월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광복 이후에 지정되었다.
이미지출처 : 서울시 사진 아카이브
제헌절 빨간날이 아닌 이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 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4년 주40시간, 주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6년 식목일에 이어 2008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고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국가임을 선포한 그날인 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국기를 게양하고 헌법의 의미와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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