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이 벌써 10월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 15%

한도 :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200~300만원

 

 

 

 

연말정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공제율 : 30%

한도 : 100만원

(박물관, 미술관은 2019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월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12% / 7,000만원 이하 10%

한도 :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75만원 ~ 9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신용카드

15% 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등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

30% 공제

 

 

 

미리보는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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