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이 벌써 10월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 15%
한도 :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200~300만원
연말정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공제율 : 30%
한도 : 100만원
(박물관, 미술관은 2019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월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12% / 7,000만원 이하 10%
한도 :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75만원 ~ 9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신용카드 |
15% 공제 |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등 |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공제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공제 |
미리보는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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