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택배들 많이 보내고 받아보실텐데요.
오늘은 택배 취급제한 품목들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급 제한 품목은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이나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으로 규정
현금 및 유가증권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전자제품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파손우려
물품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대형가구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대형물품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택배 규격
· 최대규격 : 중량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160cm 이내 (한변 최대 길이 1m 이내)
· 최소규격 : 가로+세로+높이=35cm (다만, 가로 17cm 이상, 세로 12cm 이상)
택배 보내기전 택배 취급제한 물품부터 규격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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