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더워진다고 하니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전할 때 터널 내 차선 변경, 과속 등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불가능?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하지만, 시범적으로 실선에서 점선으로 다시 바꾼 터널에서
사고 발생률이 70%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점선 표시 한정으로 차선 변경이 허용되었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규제 완화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규제 후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에
일부 터널은 실선에서 점선으로 변경
단, 점선 표시 터널 한정으로 차선 벼경이 허용.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5할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터널 내 차선 변경 가능 기준
점선 표시 터널에 한정하여 차선 변경 가능하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조명
2. 구간 과속 단속 적용
3. 우측 갓길(길어깨) 폭 2.5m이상
* 추월은 불가하며 차선 변경만 가능하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좁고 어두운 터널에서 과속과 무리한 차선변경보다는
안전을 지키면서 안전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운전직공무원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단골TV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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