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까지 날은 계속흐리고 비도 자주온다고 하니 꼭 우산챙기시구요,

오늘은 내 월급과 최저임금 비교 계산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과 최저임금 비교를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월급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월급 ÷ 월간 노동시간 = 시급

 

 

 


 

월급을 나누는 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한달 개근 - 총 209시간

( 40 + 8 ) × 4.34 = 209

* 40 : 8시간 × 5

8 : 주휴수당

4.34 : 한달의 평균 주차

근로기준법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된다.

시급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최저임금 : 1,745,150원

 

나의 시급 계산방법

내월급 ÷ 209 시간 = 나의 시급

 

* 1997년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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