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까지 날은 계속흐리고 비도 자주온다고 하니 꼭 우산챙기시구요,
오늘은 내 월급과 최저임금 비교 계산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과 최저임금 비교를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월급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월급 ÷ 월간 노동시간 = 시급
월급을 나누는 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한달 개근 - 총 209시간
( 40 + 8 ) × 4.34 = 209
* 40 : 8시간 × 5
8 : 주휴수당
4.34 : 한달의 평균 주차
근로기준법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된다.
시급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최저임금 : 1,745,150원
나의 시급 계산방법
내월급 ÷ 209 시간 = 나의 시급
* 1997년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 벌점 감면 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0) | 2019.09.04 |
---|---|
실생활에서 모르게 많이 쓰고 있는 일본말 (0) | 2019.08.21 |
2019년 하반기 확대된 보건복지부 정책 알아보기 (0) | 2019.08.12 |
알아두면 진짜 도움이 되는 생활의 꿀팁! (1) | 2019.08.09 |
자동차 용어 (HDA, LKA, ASCC, 마력, 토크) 알아보기 (0) | 2019.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