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주정차금지구역 4곳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차 VS 정차
주차 :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4월 17일 시행되는 주정차금지구역 4곳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화재진압, 인명주고를 방해하는 행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 승객의 승·하차 위험 및 2차 교통사고 위험
4. 어린이 보호 구역
키가작은 아이들의 보행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
4월 17일부터 1분 간격으로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에 주·정차 위반 차량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된 차량은 지방자치제에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흰색 실선 : 주차, 정차 가능
황색 점선 : 정차 가능
황색 실선 : 탄력적으로 주차, 정차 가능
확색 복선 : 주차, 정차 둘다 불가능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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