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올해부터 개정되는 법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정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작동 벌금 부과
2019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시행됩니다.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혈중 알콜 농도
면허정지 기준 변경 : 0.05% → 0.03%
면허취소 기준 변경 : 1.0% → 0.08%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간 연장
사고 여부 상관없이 은주운전 2회시 면허취소.
영문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 발급 가능.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시행예정)
운전면허 민원 처리시 지문으로도 본인 여부 확인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시
신분증 도난·붑신 등 이유로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 정보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 → 3년 단축
도로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적이수 (교육에 '인지능력자가진단' 포함)
혹, 운전면허 반납시에는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규를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해서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 운전직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아'도로교통법규 관련 인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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