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는데 너무 상관없는 날이네요 ㅎㅎ

내일 5월15일 스승의 날 전에 미리

스승의날 선물 -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적용대상 : 학교선생님, 교수, 유치원 교사/원장, 어린이집 원장

비적용대상 : 보육교사, 방과후 선생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 원장은 제외-적용대상)

 

 

스승의 날 - 카네이션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안되며,

학생들이 정한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

*담임, 교과목, 기간제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스승의날 - 학생 선물

평가 및 지도를 평가하는 교사와 학생사이에서는

적은 액수의 선물(꽃,케이크 등) 이라도 불가하다.

단, 올해 재학중이지만 평가 및 지도를 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농수산물 10만원, 일반 선물 5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졸업생은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을때 선물이 가능하다.

 

 

 

스승의날 - 학부모 선물

학부모 역시 개인으로 꽃과 선물 모두 불가하다.

하지만 감사인사 현수막은 금품 제공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가오는 스승의날!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 손편지로 다함께 마음을 전달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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