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다들 기다리시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들 어디가 휴무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지정된 휴일입니다.

월급제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시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지급

> 위반시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은행 - 휴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

단, 일부 은행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영업을 합니다.

 

 

 

우체국 - 휴무아님

우편접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 택배 방문접수는 제한

 

 

 

 

병원 - 자율휴무

개인병원은 자율휴무이기 때문에 방문하기전 휴무여부를 확인.

종합병원은 정상 근무.

 

 

 

관공서 - 휴무아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정상운영.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휴무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하실 곳이 있다면 미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골TV 블로그도 근로자의 날은 쉬지만

인강은 수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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