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다들 기다리시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들 어디가 휴무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지정된 휴일입니다.
월급제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시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지급
> 위반시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은행 - 휴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
단, 일부 은행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영업을 합니다.
우체국 - 휴무아님
우편접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 택배 방문접수는 제한
병원 - 자율휴무
개인병원은 자율휴무이기 때문에 방문하기전 휴무여부를 확인.
종합병원은 정상 근무.
관공서 - 휴무아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정상운영.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휴무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하실 곳이 있다면 미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골TV 블로그도 근로자의 날은 쉬지만
인강은 수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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