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직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야할 과목 강의와 교재를 알려드릴께요!



운전직공무원 공통과목으로는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이며,
사회 또는 국어, 한국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셔야 응시가능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1년이상 대형운전경력 등 운전에 관련된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대비한 자동차구조원리 + 도로교통법규 교재출간!
*핵심이론 완벽 요약 및 정리
* 출제빈도가 높은 예상문제 수록

이윤승교수님, 권동역교수님 저자



운전직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구조원리 이윤승교수님과
도로교통법규 권동억교수님
단골TV에서 저자 직강강의를 인강으로 직접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
오늘은 운전직 과목인 도로교통법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




도로교통법규 용어

*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 교차로
둘 이상의 도로 요소가 만나 교차하는 지점의 접속점


*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


* 긴급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로서 법정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경찰용자동차 등,,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법을 다루는 용어들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는다면,
도로교통법규 과목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골티비와 함께
운전직공무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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