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
오늘은 운전직 과목인 도로교통법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
도로교통법규 용어
*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 교차로
둘 이상의 도로 요소가 만나 교차하는 지점의 접속점
*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
* 긴급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로서 법정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경찰용자동차 등,,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법을 다루는 용어들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는다면,
도로교통법규 과목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골티비와 함께
운전직공무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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