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은 개학이 늦춰지고있고
직장인들에게는 강제무급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과 연차강요, 임금 삭감등의 문제들이
직원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직장갑질119에 247건 이상
접수가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직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내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과
무급휴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업도, 근로자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 수록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독면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을까? 방독면의 원리 (0) | 2020.04.08 |
---|---|
코로나19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0) | 2020.04.01 |
우리는 지갑에 현금은 얼마나 넣어 다닐까요? (0) | 2020.03.18 |
치아건강을 해치는 차가운 음료, 미치는 영향은? (0) | 2020.03.11 |
소화를 돕는 음식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