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월의 마지막주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
오늘은 2018년 변경된 교통법규에 알아볼까합니다.
바뀐 교통법규를 알아둔다면 도로교통법규 공부에 도움이 되겠죵 ?
1. 음주운전 적발 차량 견인조치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 차량 인계는 경찰분들이 파출소나 지구대까지 운전.
하지만 오는 4월부터 차량은 무조건 견인조치하고,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지불
2. 운전면허 시험 강화
2011년 간소화 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16년 12월 22일 시험이 강화됨
- 학과시험 문항 수 : 1,000문항
- 기능시험 평가항목 : 7개
- 기능시험 주행거리 : 300m 개선
3. 블랙박스 영상 제보 교통법규 위반 처벌
2018년 새해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됨, 영상증거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
특히 전조등 미소등, 상향등 연속소등,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다양한 단속카메라의 범위가 9가지에서 14가지로 확대됨
블랙박스 영상제보 추가항목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추가
4.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안전띠 착용
2018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
위반시 범칙금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6만원
개정된 교통법규 알아보고 2018년 도로교통법규 준비한다면 합격에 더 가까워지겠죵~~!
운전직 강의도 단골티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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