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변호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이 들어는 봤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원고 VS 피고
원고 :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피고 : 민사 재판에서 재판을 당하는 사람.
공소시효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반성의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선고유예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집행유예
유죄 판결 후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기소유예는 유·무죄 자체를 가릴 수 없는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가 된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만 전과 기록에 남는다.
티비, 인터넷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 나오는 법률용어,
알고 있다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났는지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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