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알콜농도)
단골티비
2019. 7. 5. 13:46
안녕하세요,
제2 윤창호법이 6월 25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하였습니다.
출근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가법(2018.12.18 시행)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
개정 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후 :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
개정 전 : 1년이상 유기징역
개정 후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도로교통법 개정안(19.06.25 시행)
개정 전 |
개정후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면허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미만 [면허취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면허취소기준]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면허취소)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징역 1~5년, 벌금 500~2,000만원(면허취소)
소주 한병을 마셨을때 체내에서
알콜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시간정도 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하더라도 알콜 분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날 술을 마셨다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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