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19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산재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단골티비
2019. 4. 16. 18: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명세서 공제내역되는
2019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 소득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5% 부담
의무가입 연금으로 만 6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회사에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 총 6.46%를 근로자와 사업주 3.23%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38%에서 2019년 8.51%로 인상됨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65% 부담한다.
사업자는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보험이 요율이 달라진다.
소득세 : 국세, 직접세
1년간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수를 반영하여
소득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주민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방시·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19년부터 조금씩 달라진 4대보험 요율
급여명세서 확인하실 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