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19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산재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단골티비 2019. 4. 16. 18: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명세서 공제내역되는

2019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 소득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5% 부담

의무가입 연금으로 만 6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회사에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 총 6.46%를 근로자와 사업주 3.23%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38%에서 2019년 8.51%로 인상됨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65% 부담한다.

사업자는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보험이 요율이 달라진다.

 

 

 

 

소득세 : 국세, 직접세

1년간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수를 반영하여

소득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주민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방시·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19년부터 조금씩 달라진 4대보험 요율

급여명세서 확인하실 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